해양운송에 대한 조약 제85조 및 제86조 적용관련 세부규칙을 규정한 유럽이사회 규칙 No 4056/86 (1)
해양수송에 적용되는 조약 제 85조 및 86조의 적용을 규정한 유럽이사회의 규정내용. 동 규정의 주제와 범위, 기술 협정, 정기 해양수송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한 운항노선간의 협정적용제외, 적용제외 부가조건 및 의무, 수송서비스 사용자간의 협정적용제외, 적용제외협정의 모니터링, 조약 제 86조와 양립되는 효과 등을 규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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