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 가이드 인터넷을 통해 해외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매조건과 가격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야아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제법과 경제성장 : 반독점규정과 미국의 성장 시스템 일반적으로 반독점정책은 산업 내 경쟁적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기 마련임. 그러나 경쟁적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에서는 요금 규제기관(rate regulator)이 경쟁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미국 > Praeger Publishers | 2003-03-31 | 원문 이사회 지침 93/13/EEC 소비자 계약에서의 불공정 조건과 관련해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표한 지침 내용을 영국공정거래청이 수록해 놓은 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자동차업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전면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규약 변경의 취지와 필수 표기사항, 특정용어의 사용기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전면 수정한 내용이 경품표시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중부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모사업자 조사 및 하청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부사무소 관내 1999년도 하청거래법 운용상황(법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과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림연락협의회 외 2명 고발 사건 <심결 위반 등 고발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 본건은 사업자단체법 위반 피고사건으로서 피고인 농림연락협의회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소재 판매농업협동조합연락회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며 그외 피고인 2명은 동협의회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자임. 위반 대상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식량관리국 장관과 주요식량에 관한 정부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취급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각종...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히메지(姬路)시 수도관사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분양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히메지(姬路)시 수도관사업협동조합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직접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으므로 독금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기사카에 대한 건 ㈜사기사카는 자사를 경유해서만 타사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은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8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 제13항)에 해당되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건 일본기계보험연맹은 기계보험 등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표준기본료, 할인률, 특약요율 등의 선택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보험사의 내규인 통일규정 및 규율제도를 남용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2항과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건 일본기계보험연맹은 기계보험 등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표준기본료, 할인률, 특약요율 등의 선택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보험사의 내규인 통일규정 및 규율제도를 남용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2항과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