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U경쟁당국네트워크 회원국 사이 비밀정보의 교환 마가렛 블룸(Margaret Bloom) 영국공정거래청 경쟁집행국장이 유럽대학연구소 연례 경쟁워크샵에서 경쟁당국 사이 비밀정보 교환의 범위와 함께 교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음. 특히 비밀정보 교환에 대한 각국의 법률이 다르다고 지적,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회합에서의 의견 교환 및 현실가격의 일치와 공동행위의 성립 [심결취소청구사건] 본건은 가격협정을 실시해 배제조치 명령을 받은 일본석유㈜ 외 9인의 각 회사가 실질적인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도쿄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본평석에서는 공동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경쟁제한적 합의와 공동행위의 목적사항에 대해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동판매기구와 부당한 거래제한 [히로시마(廣島)정공주식회사 외 14인에 대한 건] 본건은 히로시마에서 제빙업자 및 소매업자가 얼음 판매와 관련하여 행한 경쟁제한사건으로서 공동판매기관과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6회)의사 개요 일반집중규제가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중소기업이나 노동단체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유지시켜야 한다는 등 일반집중규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9회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항공사업에 관한 working그룹) 의사 개요 일본 항공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으로, 특히 발착권 배분에 있어 평가방식 외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외국 정비회사의 진출에 대한 의견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서던 헬스 코퍼레이션사의 의료진병원조직 설립 승인 서던 헬스 코퍼레이션(Southern Health Corporation : SHC)사는 북부 조지아의 동사 소유 병원, 개인병원 및 시설 중 의료진병원조직(physician-hospital organization : PHO) 수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차 및 전문 의료 센터 질의에 관한 건 8개 전문 분야 48인의 의사들은 코네티컷 뉴헤이븐을 포함하는 6개 도시지역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현 소재 공원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공원시설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가나자와지부에 대한 건 독점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이시카와(石川)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가나자와지부는 지부원의 이용요금 할인 및 광고활동 등에 대해서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건설컨설턴트업자에 대한 건 이시이측량㈜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