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결정, 공조 관행 범주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의 적용과 관련한 EEC 규칙 No 2821/71
본 문서는 협정, 결정, 공조 관행 범주에 대한 조약 제 85조 3항의 적용과 관련한 규정. 동 규정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제 85조 (1)항의 비적용, 협정, 결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소급효 적용, 규정 제정 전의 유럽위원회에 의한 초안 발간, 제한적 관행 및 독점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유럽위원회에 의한 적용 이익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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