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조약 제85 및 제86조(현 81,82조)의 이행을 위한 유럽이사회 규칙 제17호
EC조약 85, 86조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감독체계 및 의무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정. 동 규정은 기본조항, 부정적 허가(negative clearance), 위반행위의 종료, 신 협정, 결정, 관행의 고시, 현재의 협정, 결정, 관행에 대한 특별조항, 제 85조 (3)항의 결정기간 및 폐지, 권한, 회원국가 당국과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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