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 상표사용권 판매에 관해서는 NFL 소속 각팀을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제38호, 10.6.28)
[미국] 연방대법원, 상표사용권 판매에 관해서는 NFL(미식축구리그) 소속 각 팀을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ㅇ NFL 공식로고모자 생산계약 체결 관련, NFL 소속 팀 간 공동행위라며 American Needle이 제소한 건에 대해,
ㅇ NFL측은 스포츠리그 전체를 단일 경제주체로 보아야 ...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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