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조약 85조와 86조에 관한 실행 규칙의 현대화에 대한 EU집행위의 백서에 관한 의견
EC조약(EC Treaty)의 81,82항과 규정(Regulation) 17/62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임.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herency),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의 면에서 특히 분권화(decentralization) 관련 부분의 조정에 대한 의견서임.
미국 > ABA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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