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조합이 거래처 협동조합 거래처에게 아웃사이더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사건(5판)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사업자단체인 생콘크리트공업조합(생콘조합)은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동판매처인 건설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생콘조합의 경쟁자(비조합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였음. 본 건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일반지정 11항(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 독점금지법 8...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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