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무라카미미치코(村上美知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피항소인: 기타큐슈(北九州)시, (사)기타큐슈(北九州)시수의사회] 항소 기각. 당해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심결 또는 지도 등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709조의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주장 ·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음. 일본 >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니이다에리(新田惠利) 외 4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피고·항소인: ㈜겐다이(現代)케락] 원판결 취소. 피항소인 등이 독점금지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동법 3조 전단의 사적독점금지에 위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항소인 등의 사용허락행위가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지배한다(동법 2조 5항)를 요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정보접근권의 향상 정보접근의 용이화목적의 합병은 법적 사실적 중대한 장애가 제거된 이후에야 시장지배적 지위의 잉태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 합병으로 경쟁자보다 우수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경쟁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된다면 시장지위가 강화된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화물차판매시 할인매매금지 제조사 공지문과 제조사의 경고장은 일반계약(본사건에서는 중개인계약)의 구체적인 거래관계의 일부라고 볼수 있을 경우에는 중개인과의 협정의 일부가 된다. 회원국간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가 존재하면 회원국 상호간 상거래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수직적 효과의 부정 제조업체의 25~35% 시장지분이 있는 경우의 수직적 효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합병기업의 생산품목별 수직적 효과에 관한 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토지개발발주공지의무 이탈리아 건축법에 따른 시건축법규정/발주규정과 EG공공발주절차에 관한 지침위반사례, 건설허가를 득한 건설업자가 지침서에 정한 한계치나 이를 초과하는 시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시설관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허가로 야기된 채무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법규정은 EU법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병원침구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병원에 납품할 침구 임대 및 병원 가운과 진료소에 납품할 침구 임대에 관한 단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 거래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식회사 외 8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버터가격을 결정하여 도쿄지역 버터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가격협정 파기, 장래 가격구속지시행위 금지, 특약점에 대해 지시에 따라 협정하는 행위 금지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렌고㈜에 대한 건 피심인이 쥬트라이너 제조업자 14명과 공동으로 외장용 쥬트라이너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쿠(東北)지구 소재 항공사진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공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도호쿠지구 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