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미국 합병정책의 본질적 일관성 합병문제와 관련된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통계, 개별 사례를 살피고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합병정책을 검토함. 소비자 복지에 대해 고려하고 경제적 이해와 실제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 일관적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시장점유율 조사 시장점유율 조사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대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 시장점유율 조사 시에는 시장력(market power)이, 누구에 적대적이고(against whom), 정확하게 어떻게 행사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무라카미미치코(村上美知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인 무라카미미치코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전부 파기를 요청하는 상고가 있었으며 (피상고인(기타큐슈(北九州)시, (사)기타큐슈시 수의사회)) 본 건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 여러 항목에 관한 원심의 인정 여부는 원판결의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그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이 아님. 일본 >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나가하라요시하루(永原美治) 외 2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나가하라요시하루 외 2명가 오카야마(岡山)현, (사)오카야마현 수의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 기각. 지정수의사에 의한 집합 주사제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일본 > 오카야마(岡山)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나가쿠보타케히코(長久保武彦)에 의한 입회신청승인 절차 등 청구사건 청구 기각. 피고((사)도쿠시마(德島)현 치과의사회)는 일종의 독점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비회원제도를 설치하여 입회를 거부하고 또는 상당히 지체시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岐阜)현 치과의사회에 대해 그 파기를 명한 것과 같으며 회원의 과도한 경쟁을 피한다는 미명하에 전기 예비회원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 일본 > 도쿠시마(德島)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동일본라이프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건 도시바동일본라이프일렉트로닉스㈜가 신형 소니가전제품에 대하여 거래처 대형판매점에서 하는 광고표시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거래처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유지 (4판) [모리나가(森永)유업 사건] 본건은 제조업자 스스로에 의해 육아용 분유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행하여진 소위 제2차 육아용 분유사건. 본평석에서는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4판) [일본바이켈 사건] 본건은 통신판매광고에서 성능 등을 중심으로 한 상품내용의 부당표시사건.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업자 책임으로 된 것은 본건에서 문제된 표시는 모두 제조사의 설명서 기재에는 없는 사실 내지 기재내용을 넘어선 사실을 표시한 바이켈사의 독자적 표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동산의 부당표시 [쇼난(湘南)하우징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의 첫번째 논점은 교통 이용편에 있어서 불확실한 정보 제공이 부당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두번째 논점은 표시 후의 사정 변화로 인한 표시와 실제가 일치해도 표시의 부당성은 표시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원산국의 부당표시 (4판) [마키 사건] 본건은 적극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표시의 오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국 표시를 제거한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