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적(private)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적 반독점 소송(Private Antitrust Litigation)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의 청문회를 위한보고서.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적(private)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적 반독점 소송(Private Antitrust Litigation)의 활용에 대한 보고...
미국 > ABA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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