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출판물소매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경품류 최고액 제한의 완화 등 변경된 규약의 내용과 同 규약과 관련 시행규칙의 新舊 대조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쵸콜릿류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 규약변경의 이유와 생(生)초코릿 등 초콜릿류 제품의 제품표기와 관련한 규약의 변경 내용, 규약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력회복」을 표방하는 상품의 판매업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 「시력회복」을 표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5개 사업자에 대해 광고 문구 및 내용에 있어서 일반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과실음료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전체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과실음료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명확히하고, 필수표시사항과 특정사항의 표시기준을 수정하고, 부당표시 금지 규정 등을 수정한 同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류 유통에 있어서의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 대가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주류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실태를 바탕으로 부당한 염매에 대한 입장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일제 조사(Internet Surf Days) 실시에 대해 세계 29개국이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광고에 대해 법령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는 인터넷 일제 조사가 실시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과즙음료용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과즙음료용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경품표시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변경을 승인했다는 내용임. 규약변경의 이유, 변경내용의 골자, 규약의 신구대조표 등이 함께 소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규약변경의 취지와 모든 식육에 원산국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중가격표시의 조건을 설정한 새로운 규약의 내용임. 규약의 新舊 대조표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의 의무화, 수입육과 국산품의 분류 기준, 이중가격표시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한 同 경쟁규약의 수정을 승인했다는 내용임. 규약의 신구대조표가 포함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글리코협동유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글리코협동유업㈜는 표준도매가격을 결정하여 특약도매업자(특약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매업자도 표준소매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신발매 특선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