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 및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제한사항」의 개정안 및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독일 경쟁당국 의견교환에 대해 독일의 경쟁정책과 함께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과 주요 사례, 국제협력에 대해 의견교환 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상의 견해」공표에 대하여 가격표시가이드라인 책정의 취지를 소개하고, 비교대조가격의 이중가격표시, 희망소비자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활용하는 이중가격표시, 경쟁사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고쿠(北國)신문사에 대한 건 피심인 홋고쿠(北國)신문사의 1956년(판)제1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사건의 심판절차 경위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것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토이사오(伊藤勳)에 대한 긴급정지 명령 위반 사건과 관련되는 건 <긴급정지 명령 제기에의 재판소 결정> 피심인 이토이사오(伊藤勳)에 대한 긴급정지 명령 위반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피심인에 대해 과태료 1만엔에 처하며, 본건 수속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전국내장용골판지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내장용골판지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제조하는 내장용 골판지원지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중심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중심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제조하는 골판지용 황중심(芯) 및 반(半)·반심(半芯)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하여 동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일본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서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의 골판지 시트 및 골판지 상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실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 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토이사오(伊藤勳)에 대한 긴급정지 명령 위반 사건과 관련되는 건 <긴급정지 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토이사오(伊藤勳)간의 1955년(행 우)제7호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관해 도쿄재판소가 내린 긴급정지명령에 대해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취소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당재판소의 결정. 피신청인 이토이사오가 신문판매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여 영업폐지에 이르렀기에 본건 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재...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홋고쿠(北國)신문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가나자와(金澤)시내 모든 영화관과 구속 조건부로 거래하는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동영화관과 영화광고요금에 관해 타 신문사와 영화광고 거래를 하지 않는 영화관에 대해서만 일정한 할인을 한다고 한 조건을 철회하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