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우편사업에 경쟁도입과 경쟁정책상의 문제」에 관하여 1)우편사업의 현상 2)우편사업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3)공정경쟁 조건의 정비 4)경쟁원리 도입의 범위 등 우편사업을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공익사업 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에 대하여」 1)공익사업분야의 경쟁촉진 방안, 2)신규 참여자와 기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등 신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및 경쟁당국의 역할, 3)독점금지법과 사업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지털컨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1)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실태, 2)만화출판사와의 관계, 3)원청 애니메이션제작사와 하청사업자와의 관계, 4)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규모, 5)발주서면의 교부 및 계약시기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16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우편사업 관련 워킹그룹) 의사개요 우편사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경쟁정책상 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과, 일본 우편사업의 현상 및 우편법의 개요를 소개하는 내용임. 또한 우편분야의 경쟁상황(택배시장, 우편과 전기통신업미디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국의 우편사업개혁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韓·日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의견교환에 대해 한국의 경쟁당국 지방사무소와 1)최근의 주요 처리사건 2)입찰담합 방지책 3)지역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협력관계 촉진 등을 의제로 하여 의견교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과징금(2)-위반행위자와 명령대상자(5판)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산업 사건] 본 건은 위반행위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심결에서는 배제조치를 명할 수 없으나(독금법 7조 2항 단서), 실행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심결 없이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과징금(1)-과징금과 형벌과의 관계(5판) [랩가격협정 형사 사건]본 건은 업무용 스트레치 필름의 제조업자인 미쓰이(三井)동압 외 7社가 2회에 걸쳐서 행한 업무용 스트레치 필름의 가격인상과 관련한 합의에 대한 형사판결로서 본 자료에서는 과징금제도와 형사벌의 관계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하리카 및 아키타켄산(秋田縣産)㈜에 대한 경고에 대해 하리카社와 아키타켄산社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전통 목공예제품에 대해 카타로그 및 상품설명서에서 원산국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해서 본 문서는 1999년 12월 14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통상산업장관(通商産業大臣) 공동명의로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철저히 준수하도록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단체 앞으로 발송한 것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흑돈」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同 시행규칙의 변경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흑돈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의 변경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햄·소세지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경안을 공표하고 관계 각방면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