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및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식빵류 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기입하도록 규정한 포장식빵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등이 포함된 즉석면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을 둘러싸고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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