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배제조치-미래에 대한 배제조치(5판) [도호(東寶)·신도호(新東寶) 사건] 본 건 판결은 친자회사 간의 경쟁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부당한 거래제한에는 일방적 구속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임. 본 해설에서는 주제에 따라 앞으로의 위반행위 반복을 방지하는 예방적 배제조치에 대해서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1)전철회사 임원이 경쟁 버스회사의 임원을 겸임 (2)규제산업에서의 일정한 거래분야 (3판) [히로시마(廣島)전철주식회사 및 그 임원 등 4명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의 이론적 문제의 중심은 정부규제산업인 운수산업에서 독금법 10조와 13조의 양조에서 요건이 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 실시에 대해서 하청거래의 적정화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 2000년도 11월의 사업내용을 표어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분야 협력협정에 관한 유럽공동체와의 교섭에 대해 2000년 7월 19일 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무성의 공동문서로서, EU 경쟁정책 당국과 최근의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과 국제협력에 대해 의견교환 할 예정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 규슈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1998년도 규슈 관내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위반피의사건의 처리 개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을 주요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협정참가자의 상호인식의 성립과 묵시적 합의(5판) [신문판로 협정사건] 본 건은 1953년 독금법 개정에서 삭제된 4조 1항 3호의 사안이나 이 규정과 부당한 거래 제한과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그 행위는 동일하게 귀착되어야 함. 본판결에서는 경쟁제한의 대상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 인식의 존재를 인정한 점으로부터 부당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협동조합과 사업자와의 가격협정 [도야마(富山)현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외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생콘크리트의 공장별 출하수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에 대해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고 자주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취지를 주지 철저 하도록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배제조치 - 일정기간의 판매가격의 보고명령 [[이시하라(石原)산업주식회사 외 사건] 피심인인 산화티탄제조업자 7사는 공해대책비용 등의 증가를 이유로 산화티탄의 수요자인도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 실시하여 배제조치를 받았음. 배제조치의 하나는 심결후 1년간 판매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본평석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출하 비율, 기술 공여 조건의 제한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외 사건] 피심인 일본콘크리트공업회사외 5개사는 프레스트레스트·콘크리트파일과 관련하여 각사의 출하비율, 판매수량을 결정하고 실시하여 권고 심결을 받았음. 본건은 수량제한 카르텔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사례로서 본평석은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판매가격, 거래 상대방, 조정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일본어망선구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 심결은 업자간의 판매가격, 거래 상대방 및 조정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독금법 3조 후단에 위반된다고 한 점으로서 가격협정, 고객분할협정(거래처 제한 협정), 조정금 지불협정 각각에 위법성과 상호관계에 문제가 있음. 본심결에서 최대 문제점은 조정금 지불을 위법으로 한 부분으로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