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 및「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부당하게 의료용 자재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에게 금품, 여행 초대,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킨 同 규약 개정안 등의 개요를 소개하고,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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