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 지구의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정보공개 및 사업자표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을 수정한다는 설명과 함께, 인터넷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신설하고, 입찰판매와 관련한 표시기준과 이중가격이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의 기준 등을 수정한 개정안의 내용이 경품표시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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