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주식화와 관련한 독금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한 인가에 대한 견해」를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은 금융회사가 국내기업의 총발행주식 수의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제11조)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또는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이같은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정위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왔음. 이와 관련, 공정위는 채무의 주식화를 위한 환경정비의 하나로 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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