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대형판매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 염가판매 (3판) [주식회사 마루에쯔, 주식회사 하로마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식료품을 주체로 판매하는 슈퍼에 의한 전형적인 미끼 염가판매 사건으로 소매업자의 부당 염가판매로서는 첫 사례로서, ㈜마루에쯔와 ㈜하로마트는 우유의 매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행하여 독금법을 위반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오쓰카(大塚)제약㈜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쓰카(大塚)제약은 드링크제와 유사한 청량음료수 오로나민을 판매할 때, 대리점 및 특약점이 오쓰카가 정한 소매업자용 표준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케다(武田)약품공업㈜ 외 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6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양조용 활성탄 제조하는 다케다(武田)약품공업㈜는 니무라(二村)화학공업㈜와 공동으로 양조용 활성탄의 수요자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양조용 활성탄 판매분야의 질적 경쟁을 저해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닌텐토(任天堂)㈜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정용 전자완구제조판매하는 닌텐토(任天堂)㈜는 거래처 및 도매업자가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도매업자에 판매정지 및 출하정지를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이즈미자동차㈜ 외 노선용버스 판매업자 3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일반승합여객자동차 및 운송사업용자동차(노선용버스)판매하는 홋카이도 미쓰비시후소자동차판매㈜는 홋카이도이즈이즈자동차㈜와 공동으로 삿포로시 교통국에서 발주하는 노선용버스의 수주예정자를 연도별로 정하고, 견적서의 제출의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 의뢰하는 수주예정자를 확인한 후 이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미리 조정함으로써 수주예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시멘트㈜ 외 시멘트제조업자 12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스미토모(住友)시멘트㈜는 오사카(大阪)시멘트㈜ 와 공동으로 시멘트 판매가격을 유지, 인상함으로써 긴키(近畿)지역의 시멘트 판매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이스이스자동차㈜ 외 노선용버스 판매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홋카이도(北海道)이즈이스자동차 외 3개 회사는 공동으로 삿포로시 교통국에서 발주하는 노선용버스 수주가격저하 및 수주기회를 균등하게 얻기 위해 노선용버스의 납입분과 수주예정자, 수주가격, 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수주받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다이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완구를 제조 판매하는 ㈜반다이와 뽀삐는 표준소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 소매점이 이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도매업자를 통해 해당 소매업자의 해당 완구 환수 및 완구 출하정지를 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젠(弘善)상회 외 석유제품판매업자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고젠(弘善)상회 외 14개사는 공동으로 히로사키(弘前)대학에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B중유에 관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자의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의거 부당하게 거래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피라밋상법에 있어서의 부당 유인 (2판) [홀리데이·매직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홀리데이·매직사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보장금제도 등를 이용, 판매원이 되도록 유인하여 판매조직을 확대한 판매방법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판단된 경우이며, 이른바 피라밋상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