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로웬 그룹사 및 로웬 그룹 인터내셔날의 문제에 관해 로웬사는 장례업체로서 일부 장례식장 시설을 인수키로 결정.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자산의 제 3자 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트니 정글 아메리카 스토어 등의 문제에 관해 지트니 정글사는 슈퍼마켓 체인 업체로서 델캠프사의 주식을 2억 2,800만 달러 어치 매수함. 혐의 사실은 주식인수가 슈퍼마켓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피심 업체는 약 10여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J.C.페니사 및 쓰리프트 드럭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제약 소매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엑커드(Eckerd)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를 위축시킨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는 북부 및 남부 캐롤라이나주 지역의 161개 제약 소매점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이를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 염가판매가 되는 원가 기준 (3판) [주식회사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구 일반지정 5에 해당하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인정 기준에 관한 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결정 전에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점 등이 주목할 만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 이용 제한 등에 따른 차별취급 (3판) [하마나카(浜中)촌 주축농업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홋카이도(北海道)지역을 하나의 중심으로 하는 유업 독점이 전후 부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에피소드로서 불공정거래방법의 구제도 중 일반지정의 3호(현행 5항 사업자단체에 있어서의 차별취급 등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에 관한 유일한 적용 사...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미쓰비시(三菱)광업시멘트㈜ 외 시멘트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三菱)광업시멘트회사 외 8개 사는 규수지역 내에서 자루시멘트와 낱개시멘트가격을 유지 및 인상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공급 상황을 상호 감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건 이의신청 건 <심결집행정지이의신청에의 재판소결정>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함께 심결집행면제를 신청하면서 백만 엔을 공탁하였음으로 본 심결이 확정될때까지 집행면제를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야스다(安田)㈜ 외 관설비공사 및 간이수도공사업자 10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관설비공사 및 간이수도공사업을 운영하는 야스다(安田)㈜ 외 관설비공사 및 간이수도공사업자 10명은 담합하여 공사최저가입찰 및 견적제출을 하여 공사수주에서 부당거래를 하였음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카다(岡田)산업㈜ 외 관설비공사업자 11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관설비공사업자인 오카다(岡田)산업㈜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관설비공사의 수주예정자를 현 내 사업자만 최저가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日産)화학공업㈜ 외 염소화이소시아늘산제조업자 1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염소화이소시아늘산 제조업을 경영하는 닛산(日産)화학공업주식회사는 시코쿠(四國)화성공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염소화이소시아늘산을 판매할 때 거래상대를 제한하고 수요자용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2조 6항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