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사카(大阪)부 자동차정비진흥회 및 (사)오사카 소형자동차 정비진흥회의 회원 21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사)오사카(大阪)부 자동차정비진흥회와 회원인 오사카닛산(大阪日産)자동차㈜, (사)오사카(大阪)소형자동차정비진흥회와 회원인 ㈜오토흥산간사이(興産關西)는 자동차계속검사수속대행업무요금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사카지역 내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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