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仙台)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仙台)지부가 지부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및 등유의 도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경유, 혼합유, 등유 및 중유의 소매가격 및 등유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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