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신용조합에 의한 양건예금 강요(5판) [기후(岐阜)신용조합 사건] 본 건은 기후신용조합이 미야카와(宮川)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거래조건으로서 보적양건(步積兩建)을 강요한 사례. 보적양건이란 일반적으로 초과 대부·구속예금의 독금법 위반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은행의 거래 방법 중 하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은행의 융자회사 임직원 선임에 대한 부당간섭(5판) [일본흥업은행 사건] 독점금지법은 회사 임원의 선임에 대한 부당 간섭에 대해서 그 제정 당초부터 일관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해왔으며 본건에서 문제는 임원선임에 대한 간섭의 부당성(공정경쟁저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거래내용의 부당표시(5판) [오토패션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오토패션은 중고자동차의 차력(주행거리 수)과 관련하여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이라고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부당한 가격표시(5판) [미키(三貴) 사건] 보석 귀금속, 부인복 및 어린이옷을 판매하는 미키상사는 소유 점포에서 각 상품과 관련하여 회원제도를 설정하여 판매하는데 회원 특전이 상당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적용,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5판) [아오야마(靑山)상사 사건] 본 건은 교외형 점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사판매업자가 저가격 판매를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그 판매량을 증가시키려고 저가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서 비롯된 부당한 이중가격표시사건임. 전단지에 표시된 자점(自店)통상판매가격은 실제로는 해당 신사복의 대부분이 그 이전에 판매되지 않았던 것이거나 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2001년도 중부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2001년도 중부 사무소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54건의 처리상황을 조치 및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표시사건에서는 건강식품의 다이어트효과와 관련하여 부당표시한 사건과 이중가격표시한 사건이 있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경품표시법의 운용상황 및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 2001년도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총 472건)과 적정한 소비자거래를 위한 대응, 공정경쟁규약의 수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주요 사례를 조치 및 위반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타젠㈜ 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스타젠이 대형 소매점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제품표기에 있어서 품종이나 원산지를 부당하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배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문제의 소매점에도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도호쿠(東北)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해 1999년도에 도호쿠 지역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 별로 정리한 내용과 주요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지질㈜에 대한 심판개시 결정에 대해 국제지질이 지바(千葉) 역내 지질조사업자 15社와 공동으로 지바시 및 지바시수도국에서 발주하는 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함에 따라 심판개시를 결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