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도쿠시마(德島)시 소재 도장공사업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쿠시마시에서 발주하는 특정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수주함으로서 同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동시에 역무 대가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소재의 사꾸세이(井)공사업자에 대한 건 이시카와현내 관공청이 발주하는 사쿠세이(井)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이는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소재 지질 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이시카와현내 관공청이 발주하는 지질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이는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시오야마(鹽山)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시오야마(鹽山)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의 시장 정의 지침에 대한 보고서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경쟁법(competition law) 시행에 있어서 시장정의(market definition) 문제와 관련한 EU집행위의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연방 합병 조사를 위한 지침 합병 검토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문제해결틀(problem-solving framework) 내의 작용 과정을 설명한 뒤 현실적인 제언을 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시장진입장벽으로서의 사적 반경쟁 행위에 대한 보고서 시장진입장벽(Market Access Barriers)으로 작용하는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에 대해 미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U.S. antitrust law) 원칙적용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다수지법(Multidistrict) 관할권법 사건의 사전조사(pretrial discovery)를 관할하는 연방 양수 법원(federal transferee court)이 하나의 사건 재판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법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H.R. 2112의 2조, 즉 다수지법 관할권법(Multidistrict Jurisdiction Act)에 대한 보고서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국제경쟁정책 아카데미의 설립에 관한 경쟁정책국의 조사 결과 국제경쟁정책 아카데미의 설립을 위한 조사의 실시, 경과, 결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기사. AAI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변호사, 법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역할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진정한 반독점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학술기관을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제3국가간 카르텔을 이유로 한 벌금부과판결 EWR회원국외 국가소재 기업간의 가격담합과 매매수량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EWR영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EG협약 제81조 제1항의 규제를 받게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