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석유주식회사, 다이요(太陽)석유주식회사, 이데미쓰(出光)흥산주식회사, 쇼와(昭和)석유주식회사, 교도(共同)석유주식회사, 마루젠(丸善)석유주식회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소송판결>
셀석유주식회사, 다이요(太陽)석유주식회사, 이데미쓰(出光)흥산주식회사, 쇼와(昭和)석유주식회사, 교도(共同)석유주식회사, 마루젠(丸善)석유주식회사는 석유제품의 원 판매업자 12개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를 위반하여 심결위소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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