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岐阜)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판심결 -위법선언>
피심인조합인 기후(岐阜)생콘크리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콘크리트 판매처 및 판매가격, 판매수량을 결정하여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나, 본 건 심판수속 중에 피심인조합이 독점금지법 제24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동법의 적용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으로 더 이상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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