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약속어음금청구항소사건(항소인 하이시코이치(羽石光一)·야치요(八千代)㈜, 피항소인 중앙신용금고) <독금법관계 민사소송판결> 피공소인의 본 소송청구를 용인한 원래의 판결은 상당부분 인정되어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거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은 동법 제 95조, 제89조를 각기 적용하여 민사소송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노(佐野)야스에 외 4명(선정당사자)에 의한 석유 원 판매회사 6개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참가신청(특별항소) <심결위소청구소송참가신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사노(佐野)야스에 외 4인(선정당사자)에 의한 석유 원 판매회사 6개사의 심결취소청구소송신청주장(특별항소)에 대해 민사소송 419조 2에 의거 본건 항고는 부적법함으로 기각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가격조사에 관한 보고서(2002년 GST 가격변화 이전) GST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0년도 1분기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실시한 호주 각 산업분야의 가격변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격제한협정에 대한 텔스트라사의 준수사례에 관한 보고서 1998년부터 시행된 가격통제제도 및 텔스트라사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가격통제제도와 이 제도에 준수한 텔스트라(Telstra)사의 사례(1998년, 1999년)및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가격비율에 대한 설명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의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생산 수량 제한 (2판) [일본양모방적회 사건] 피심인 일본양모방적회는 일본양모방적업자 및 관련업자 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인조 머리카락 생산 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원의 생산 수량을 결정하고 실시케 하여 독금법을 적용 권고 심결을 받았음. 본건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독금법 8조 1항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원유처리 수량의 결정 [석유연맹 사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석유연맹이 회원의 원유 처리량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실시케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본건은 가격카르텔과 평행해서 이루어진 수량카르텔 사건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홋카이도(北海道)철포화약류 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홋카이도(北海道)철포화약류 영업조합은 수요자용 산업용 화약류의 판매가격을 인상결정한 후, 조합원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지주식회사 외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유지주식회사 외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6명은 공동으로 산업용 폭약의 각사별 판매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판매분야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지주식회사 외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유지주식회사 외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5명의 공동출자 회사인 시코쿠아주식회사를 만들고 시코쿠아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협정을 만들어 산업용폭약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서로 감시함으로써 시코쿠지방의 폭약판매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유리주식회사 외 판유리제조업자 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유리주식회사 외 판유리제조업자 2명은 공동으로 판유리 도매업자용 판매가격을 인상 결정하고, 수송단위에 따라 판매가격 비율 또는 할증 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