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독점금지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보유 등을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원안)의 공표에 대하여 개정원안의 요점과 新舊 대조표를 소개하는 한편, 관계분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공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큐사이㈜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큐사이社에서 제조·판매하는 녹즙이 원재료에 양배추가 혼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일 100%로 표기하는 등 경품표시법상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혼마골프에 내려진 배제명령에 대해 혼마골프社가 인터넷쇼핑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골프클럽 16폼목에 대해 정가와 특가를 병기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정가는 실제 판매실적이 있는 가격이 아니며,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표시로 판단되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류의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 대하여 주류가이드라인(주류 유통에서의 부당염매, 차별적인 가격 설정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가운데 기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코이(橫井)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판수속중단결정> 피심인 요코이(橫井)산업주식회사 및 요코이히데키(橫井英樹)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관한 심판수속을 중단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피심인들은 분쟁관계에 있는 (주)시로키야(白木屋)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사적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심판수속이 개시되었으나 동법의 일부 관련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통조림입찰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통조림 식료품에 관한 입찰 행위를 하기 위한 회합을 개최한 것은 사업자단체법의 허용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동법 규정에 의거, 향후 피심인의 회측이 정하는 통조림 식료품에 관한 입찰회 및 이와 유사한 회합을 주최하지 말도록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젤기기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계승한 도쿄자동차공업주식회사(현 이스즈자동차(주)) 및 구미쓰비시(三菱)중공업주식회사가 독일의 로버트 보슈사와 체결한 디젤기관용 연료분사 펌프 및 동부속 장치의 제작 특허실시권 수주에 관한 국제계약은 구속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독점금지법에 위배 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단법인 도쿄도식당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이 본래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특별정식에 관한 예외인가신청을 회원인 식당 경영자를 대신하여 도쿄도 지사(지방관청의 장관)에 신청한 행위는 대가에 영향을 준 행위로서 위법이므로 장래 이와 같은 신청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식당경영자가 제공하는 음식가격을 통일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에 대한 건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와 주식회사 제일신문사는 도쿄도내에 본사를 두고 신문의 발행 및 이것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고속윤전기 1대와 부속기구를 대금으로 1,000만엔을 양도했지만, 고정생산의 중요 부분인 이 대금을 갚지 않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에 대한 건 피심인 ㈜일본경제신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 당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1949년(판)제12호 사건에 관하여 이리에(入江) 심판관으로부터 심결안 및 사건기록을 제출 받았으므로 심결안을 조사한 결과 본건 심판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