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백화점의 납입자에 대한 상품구입 및 협찬금 강요(5판) [미쓰코시(三越) 사건] 본건은 구일반지정 10호가 단독적용된 사건으로서 마찬가지로 구일반지정 10호의 단독적용이 논의된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심판절차중단으로 종결하고 심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귀중한 심결예임. 본건에 적용되는 신일반지정은 14항 1호 및 2호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제조업자에 의한 세일광고 제한(5판) [마쓰시타(松下)EC 사건] 본 건은 가전 제조판매 자회사가 거래처 대형판매점에 대해서 스스로 설정한 참고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의 가격표시(신문끼워넣기 광고·점두 표시)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대형판매점도 이를 받아 준수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표시제한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일반지정 13항)에 해당, 독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애봇 래보러토리등의 문제에 관해 애봇 래보러토리(Abbott Laborotories) 등의 몇몇 제약업체들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약품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간의 공동 협정을 통해 생산 및 출고 행위를 자행.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명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R & R 컨설턴트사외 2개업체의 건 R&R 컨설턴트 등을 상대로 한 사전금지명령의 확정 명령서. 피심업체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통해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파이셀사의 건 파이셀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선불 대출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 정보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넷포스 세미나사의 건 넷포스 세미나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에 대한 확정 최종 판결및 명령서. 피심업체는 인터넷상거래 다단계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셰링 플라우, 업셔 스미스 래보러토리 및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사의 문제에 관해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사는 셰링 플라우사 등과 함께 협정을 맺고 저비용 유전자 약품의 출시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 그 결과 관련 제약 시장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일체의 협의, 협정의 배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렉키트 앤 콜맨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가정용 청소기 제품 제조업체. 위반 사항은 동종 업체인 벤키저사의 관련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 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레이썬사의 문제에 관해 레이썬사는 동종 업체인 크라이슬러 테크놀러지 홀딩사를 4억 5,500만 달러에 인수키로 결정. 위반 사항은 인수 합병을 통해 미국 잠수함 데이터 시스템 시장의 경쟁을 악화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레이썬사는 합병 종료 전까지 크라이슬러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방화벽을 치고 이용하지 않기로 함. 이에 근거,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종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해서 종묘 생산 및 판매업자 32社가 해마다 공동으로 판매기준가격을 정하고 그에 준하여 종묘를 판매해 옴에 따라, 해당 합의의 파기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