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사업자등의 활동에 관한 사전상담제도에 대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경품표시법, 하청법, 독점금지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는 同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뉴즈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아뉴즈社가 화장품광고에서 자사 제품이 실제와 달리 여드름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사진이나 체험담도 조작임이 밝혀짐에 따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거래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우유음료의 제품표시 내용을 충실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규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우유 표기 기준의 강화 등)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美 경쟁당국 의견교환회 개최에 대해 2000년 9월 13일 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서로서, 미국의 경쟁정책 당국과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의견교환 할 예정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농에 의한 골판지의 구속조건부 거래(5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건에서의 농협의 위반 행위는 거래처 지정 메이커에 대하여 지정 외의 현에 있어서 계통 외 루트에서 계통 루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의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 것, 또한 골판지 원지의 구입처 사업자에 대하여 골판지 상자의 수주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고 중단하게 한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단지 광고 중개업자에 의한 광고주 거래처 제한(5판) [주니치(中日)흥업 사건] 본건 위반행위의 핵심은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광고주에 대하여 중부요미우리신문으로의 끼워넣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간접 보이콧(제2차 보이콧)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1999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모사업자조사 및 하청사업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홋카이도사무소 관내의 1999년도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위반행위의 발생 건수 및 업태별 건수 등)과 주요 위반사례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즐거운수예 하마나카 간토(關東) 대리점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즐거운 수예 하마나카 간토(關東) 대리점회가 회원의 하마나카㈜의 뜨개질실과 수예실(하마나카 상품)의 판매가격, 리베이트 및 판매처를 제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대리점회에 대해 하마나카 상품에 관한 판매가격, 판매처 등록, 위약금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을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후쿠(東北)연탄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후쿠(東北)연탄공업회가 연두탄(練豆炭)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연탄 및 두탄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 거래처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의한 1969년(판) 제2호(야하타(八幡)제철(주) 외 1명에 대한 건)의 동의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의심결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 심결에 의해 원고가 자기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