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사카요미우리(大阪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긴급정지 명령 제기에 대한 재판소 결정>
오사카요미우리신문사간의 1955년(행우)제13호 긴급정지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피신청인은 본건 사안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을때까지 그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구독을 계속시키기 위한 추첨권 배부, 추첨 실시, 이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의 복권 실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피신청인은 ...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