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의 일부 개정 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대형 가전 및 안경 소매점이 광고지에 싣고 있는 가격표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부당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가격표시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원안과 新舊 대조표를 작성함. 그 내용을 소개하고 각 계로부터 의견을 모집한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국에 대한 제5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관련 기술연수의 실시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부터 5년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전반, 소비자보호, 부정경쟁방지 등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음료, 음식점, 현금 10%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음료의 경우 식당에서의 비 GST 메뉴 적용 및, 신문의 경우 개별구매와 현금지불시 가격이 더 인상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불만을 표시하자 별도의 규칙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커피, 크레딧카드 전표, 중고자동차 개별 구매하게 되는 커피의 경우 예상치보다 높은 가격인상이 불가피했고, 크레딧카드 전표는 비 GST과세 대상이라는 것, 중고차시장에서의 GST가격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얼라이드 도메크 스피리트 & 와인 아메리카사, 얼라이드 도메크 스피리트 & 와인 USA사가 하이램 워커사로 기업활동을 한 건 보트 운송업체인 얼라이드 도메크 스피리트사 & 와인 아메리카사 등은 하이램 워커사로 한 고객 유치 광고에서 승선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됨. 관련 피심업체들은 향후 잘못된 광고를 시정할 것을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노스 아메리칸 벤딩사의 건 피심업체는 자동판매기 판매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 벌금 및 영구금지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앨라스카 헬스케어 네트워크사의 문제에 관해 앨라스카 헬스케어 네트워크사는 86명의 내과의사들로 구성된 의사협회. 동 협회는 신규 참가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동시에 진료비 답합을 결정한 혐의를 받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협회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 심의에 착수. 피심인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일정비율 회원수 비율 억제 등을 조...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어가스사의 문제에 관해 에어 가스사는 아산화질소를 생산하는 업체. 동사는 말린크로트(Mallinckrodt)사로부터 퓨리탄 베넷 메디칼 가스 사업(Puritan Bennett Medical gas Business) 부분을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 인수가 경쟁 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 심의에 착수. 피심인들과 아산화질소 사업부...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그리움사, 캘리포니아 유니온 오일사와 우노칼사의 문제에 관해 아그리움사는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캘리포니아 유니온 오일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관련 시장의 경쟁여건을 저해한다고 판단, 심의에 착수. 피심인과의 합의를 통해 제 3자 매각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하는 동의명령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톤 컨테이너 코퍼레이션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라이너보드용 박스 생산업체. 위반 내용은 관련 제품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동종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 다른 업체의 공장을 매입, 생산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시정 조치는 관련 협정의 폐기와 불공정 행위의 중단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