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토이즈 "R" 어스사의 문제에 관해 미국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즈 "R" 어스사는 저가업체인 웨어하우스 클럽의 출현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됨.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이즈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 웨어하우스 클럽에 대한 제품 판매를 방해하려고 시도함. 이에 대해 일체의 수직적 제한 조치를 근절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타임워너, 터너 브로드캐스팅, 텔레 커뮤니케이션 및 리버티 미디어 코퍼레이션사의 문제에 관해 케이블방송 전문제작 및 서비스업체인 타임워너사는 터너 브로드캐스팅사를 인수하면서 케이블 TV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사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단행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1306506 온타리오 리미티드사 외 3개업체의 건 온타리오 리미티드사등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임시제한 명령조치에 대한 지지진술서. 피심업체는 신용카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로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와 텔레마케팅 판매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1268957 온타리오사의 건 1268957 온타리오사를 상대로 한 임시제한 명령. 피심업체는 도메인명 모니터링 서비스 판매에 있어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들을 오인,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밋 테크놀러지 및 VISX의 문제에 관해 레이저를 사용해 안과 수술장비를 제작하는 피심 업체들은 공모를 통해 판매가격을 고정시키고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심결을 통해 심판관은 부당한 특허권의 반환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조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위디시 매치 노스 아메리카 및 내셔널 토바코사의 문제에 관해 흡연용 껌 제조업체인 스위디시 매치 노스 아메리카사는 동종 업체인 내셔널 토바코사의 자산과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기업결합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을 받음. 이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의 재가를 얻어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의학발전 협회에 관하여 미 의학 발전협회(ACAM)는 근거가 취약하고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려고 함. 특히 동맥경화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며 효과가 매우 크다는 과장광고를 남발함에 따라 이에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시정하겠다는 요지의 합의 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메리카 온라인사와 타임워너사의 문제에 관해 미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사와 미디어업체인 타임워너사의 합병을 앞두고 양사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메리카 온라인의 경쟁 사업자들에게 타임워너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을 개방하고 컨텐트 사업 제한을 금지하겠다는 조건 하에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프로크나우 등의 건 프로크나우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금지명령에 의한 금지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일정행위 중지명령을 위반, 벌금 및 임시제한명령 조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추카리니의 건 추카리니를 상대로 한 판결문과 영구금지 명령. 피심업체는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인터넷 특정 사이트를 자주 클릭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