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경쟁법 적용에 관한 협정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상호 우호관계를 고양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틀 아래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자유무역지대의 효율적 운용과 양국 국민의 경제복지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체결한 협정임. 동 협정에는 협정의 정의와 목적, 공시, 집행협력, 관련사안의 조정, 적극적 예양, 분쟁관리 등 사항이 수록...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 사면 적용에 있어 비용·편익 산출 시 개인 자유에 가격표를 붙이는 법 사법권 상의 장애에 봉착하는 국제소송인 경우 기업 및 기업간부들에게 커다란 유인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사면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주도적 전략, 외국 반독점 당국의 지원, 사면 결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입지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률상 국제적 카르텔의 파악 반독점 변호사들을 반독점범죄 저지에 큰 노력을 해왔고 특히 기업사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유도한 주인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 카르텔의 공통적 특징 즉, 대담성과 상급 관리자의 관련성 등을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시장지배 추정에 대한 반증 독경쟁법 제19조 제3항 1문의 시장지배추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짓고, 통제부재의 시장행위를 하는 여지의 추정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시장지배적기업상호간 시장지분의 변동이 있었다면 장래에 소수시장지배추정에 대한 반증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마이클 버클리 및 마크 카셀리우스 등의 문제에 관해 마이클 버클리 등은 척추지압 시술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혐의 사실은 이들이 관련자들과의 공모를 통해 시술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보이콧 행위를 자행한 점. 이를 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록히드 마틴사의 문제에 관해 록히드 마틴사는 총 91억 달러에 로랄사를 인수하기로 결정. 위반 내용은 경쟁 여건의 저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피심인과 연방거래위원회는 항공 통제시스템 관련 계약의 제 3자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랜드아메리카 파이낸셜 그룹의 문제에 관해 로이어즈 타이틀사는 동종 업체인 릴라이언스 그룹 홀딩스사를 인수.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가 저촉을 받게 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로이어즈 타이틀사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키로 하고 합의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라파즈 S.A, 블루 서클 인더스트리즈 사 등의 문제에 관해 라파즈사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동종 업체인 블루 서클 인더스트리즈사를 인수. 그 결과 동 시장 내에서의 경쟁 저해 혐의를 받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라파즈사는 블루 서클 시멘트 사업부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키로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라파즈 S.A 및 라파즈사의 문제에 관해 라파즈社는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홀맨사의 일부 자산을 인수. 그 결과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회사는 인수협정의 수정을 골자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드트로닉사의 피지오 컨트롤 인터내셔널 지분인수 문제에 관해 메드트로닉사는 동종 업체인 피지오 컨트롤 인터내셔날사의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부문의 지분을 인수. 이는 관련 제품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수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