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드트로닉사의 아메코사 인수 문제에 관해 메드트로닉사는 의료 장비 제조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아메코사를 1억 600만 달러에 인수. 혐의 내용은 관련 업종의 연구 개발 제조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시정 조치는 일부 자산을 박스터 헬스케어라는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협회의 문제에 관해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협회는 자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사의 광고 행위를 규제함. 이러한 행위가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거래위원회는 문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심결을 내림. 이에 불복한 치과의사 협회는 항소에서 패배.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파기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 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사의 문제에 관해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사는 쿠퍼 앤 치얀 테크놀러지사를 인수하고자 함. 이는 IC 자동 디자인에 사용되는 "라우팅"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덴스측과 연방거래위원회 측은 카덴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현재 협력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부여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케이블비젼 시스템사의 문제에 관해 케이블비젼 시스템사는 텔레커뮤니케이션사를 인수하고자 함. 이는 파라머스와 힐스데일 지역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충분하며 일부 측면에서는 독점화의 가능성도 우려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와 케이블비젼사는 텔레커뮤니케이션사의 시스템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클래스 링사와 캐슬 할란 파트너즈사의 문제에 관해 클래스 링사와 캐슬 할란 파트너즈사는 고등학생용 기념반지 업체의 선두주자. 이들은 업계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목적으로 합병하기로 합의. 이러한 행위는 기념반지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기념반지업계의 다른 두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못하도록...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메디컬-빌링닷컴사의 건 메디컬-빌링닷컴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메디컬 빌링 서비스를 판매, 영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해 기만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심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하피즈사의 건 피심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판매에서 거짓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멜렌데즈사의 건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조립 작업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부정확한 회계자료를 제공,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메디코 LLC 의 건 메디코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구제 명령.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고객모집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심의를 받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헬스케어 클레임 네트워크사 의 건 헬스케어 클레임 네트워크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에 대한 확정 최종 판결과 명령서. 피심업체들은 의료비를 지불대행해주는 업체로서 서비스 판매 및 광고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