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FTC v. 데이비슨사의 건 데이비슨사를 상대로 가집행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명령서. 피심업체는 발명홍보(invention-promotion) 서비스 판매에 있어 기만적 관행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사이버 스페이스닷컴 사 외 6개업체의 건 사이버 스페이스 닷컴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인터넷서비스판매 및 마케팅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지속, 고객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크레디트 인헨스먼트 서비스사등의 건 크레디트 인헨스먼트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선불신용카드 서비스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코벨사 등의 건 코벨사등을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비디오텍스트/스팸 프로그램 제공업체로서 기만적 관행을 지속, 소비자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코포레이트 마케팅 솔루션사 등의 건 코포레이티드 마케팅 솔루션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다양한 텔레마케팅 대행업체로서 불공정 관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법을 침해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회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실시 강제 (2판)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 사건] 본 평석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과 저작물, 집단적 재판매가격유지의 위법성, 사적독점금지법 제8조 1항 4호와 5호 적용과 관련하여 집단적 보이콧의 위법성에 대해서 해설함. 본건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는 전일본교도(교재용 지도 및 괘도 류)출판판매조합의 내부조직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조건, 거래방법 제한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 외 사건] 피심인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 및 전국라디오전기조합연합회가 위법행위로 인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평석. 위반 대상 행위는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가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정협의회 규약 및 실시요강’을 정하여 실시한 행위, 회원 각사로 하여금 가정용 전기기구를 그 지시 소매가격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협동조합으로의 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 [오카자키(岡崎)청과상업협동조합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점포 신설·이전 등을 제한하고, 조합원에 대해 일정한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청과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본건 특징은 위반 주체가 협동조합이라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 (2판)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피심인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가 신규 사업자들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레코드제조업자 들로 하여금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하므로서 비조합원이 레코드 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배제조치를 받은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본심결의 법 적용을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 아식스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주)아식스가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과 동 스포츠웨어 공급을 받는 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대리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상표의 스포츠웨어와 관련하여 가격유지를 도모하여 행한 각 지시를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