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사회 규칙 제17호 적용에서 운송부문을 제외하는 유럽이사회 규칙 제141호
유럽위원회 규정 No 17은 특정조건을 가진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동 특정조건은 자체 운송요금 및 조건을 유지하거나 운송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통제, 운송시장의 점유 등이 포함됨. 위원회는 철도, 도로, 수로 교통과 관련하여 수송서비스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협정, 결정, 합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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