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유통과 서비스 협정의 일부 범주에 대한 EC조약 제 83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칙 1475/95
자동차의 유통과 서비스협정에서 특정 범주에 대한 EC조약 제 83조 적용에서의 유럽위원회 규정. 본 지침은 83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 적용면제의 적용 조건, 모든 경우에 있어 적용제외가 적용되는 조건,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 조약 제 8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 공조관행에 적용되는 규정,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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