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및 「부동산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부동산 표시규약과 경품규약을 새롭게 승인하고, 기존에 지구(地區)단위로 설정되어 있던 공정경쟁규약은 폐지한다는 내용임.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한층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타입의 표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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