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원칙(5판) [이데미쓰(出光)흥업 외 사건] 본 건에서 권고 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원칙의 문제는 독금법의 실질적 증거의 원칙(80조, 81조, 82조)이 권고심결의 취소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권고심결 수신인 이외의 자의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5판) [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본 건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로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하나, 당해 처분의 수신인일 필요는 없으며 제3자이어도 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실질적 증거의 원칙(5판) [동양정미기 사건] 본 판결은 실제로 실질적 증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의 의의(범위), 재판소의 실질적 증거 유무의 심사방법, 실질적 증거가 재판소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한도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때 참고가 되는 판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을 실질적 증거가 결여된다고...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긴급정지명령의 긴급성(5판)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긴급정지명령 사건] 본 건은 중부요미우리의 신문판매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정지명령을 내린 사건. 심판개시결정 전에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심판수속에서의 바이어스(5판) [도시바(東芝)케미칼 사건] 본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특정 사건의 심사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례임. 본건에서는 이 관여한 자가 심사관이 아니라 심사부장이었으므로 심사부장으로서의 사건과의 관계가 심사관의 그것과 같은 직접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논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권고심결의 성격(5판) [노보·인더스트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판결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고심결이 어떠한 성격과 효과를 갖는지를 진술한 최고재판소의 선도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서 권고심결의 성격·효과에 대한 본판결의 판단은 이론적으로는 하나임. 이는 제3자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면 이 제3자가 권고심결 중의 사실인정, 법적용을 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외 2명에 의한 결정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 관한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독금법 관계 행정소송 판결> 원고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외 2명(일본생활협도조합연합회,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피고 국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959년(행)제137호 결정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본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가토(加藤)시게 대 스폰지슬리퍼협회 조직자 10명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상고 사건) <독금법 25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가토(加藤)시게와 스폰지슬리퍼협회 조직자 10명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해 도쿄 고등재판소가 1958년 11월 24일 내린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 가토시게로부터 전부 파기를 요청하는 상고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당재판소의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에서 발주한 측량·설계 등의 업무에 입찰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 미에현(三重)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량·건설업무 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공동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同 거래분야의경쟁을 제한한 33社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단을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현 및 구마모토(熊本)현 소재 식육소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서 식육판매업자 3社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의 원산국 및 품질표시에 있어서 외국산 식육을 국산처럼 표시하고, 사실과 달리 특정병원균이 없음이 증명된 돈육(특정병원균부재:SPF)인 것처럼 표시한 사실에 대해 독금법 규정 위반으로 배제 명령 및 경고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