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 외 9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전국레코드상연합회 외 9명은 공동으로 전국레코드상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추진 결정하여, 전원에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러시아연방의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 2000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러시아 반독점기업지원성의 각 지역국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대학 교수, 민간 학자를 강사로 초빙해 경쟁정책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9지구의「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안)」및 「자동차업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필수 표기사항과 특정용어의 사용기준, 이중가격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전면 수정한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및 자동차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수정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9지구의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안)」및 「자동차업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및 자동차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변경안의 개요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지구, 경품표시법위반 사건의 처리 상황(1999년도) 1999년도에 홋카이도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주요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機)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9년도) 1999년도에 긴키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주요 사례와 함께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긴키(近機)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모사업자 조사 및 하청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긴키 관내 1999년도 하청거래법 운용상황(법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과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 상의 견해」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가격표시가이드라인 책정의 취지와 경위, 가이드라인의 골자를 소개하고 부당가격표시, 판매가격, 이중가격표시,할인율 및 할인액 표시, 저렴한 판매가격을 강조하기 위한 기타 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과즙음료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전면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과즙음료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 품목을 명확히하고, 필수표기 내용 및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 규정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필수표기사항 및 특정 용어의 사용기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전면 수정한 내용이 경품표시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