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다우케미컬사의 문제에 관해 다우케미컬사는 약 5억 달러에 센트라켐 리미티드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관련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 다우케미컬사가 보유하고 있는 햄프셔주의 설비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반경쟁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함. 이에 양측은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미니온 리소스사 및 콘솔리데이티드 천연가스사의 문제에 관해 도미니온 리소스사는 전력 생산 업체. 동 업체는 콘솔리데이티드 천연가스사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전력생산 및 유통시장의 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도미니온 리소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병을 승인.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出光)흥업㈜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이데미쓰흥업(주)의 심결취소청구에서 권고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독점적상태 및 동조적 가격인상 규정의 감시대상 사업분야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2000년도 국내총공급가격 및 시장점유율에 관한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독점적상태가이드라인 및 가격의동조적인상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품목을 개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야시가네(林兼)산업㈜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하야시가네(林兼)산업이 일본생활협력조합연합회를 통해 소세지등 14품목의 원산지를 부당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게이오(京王)백화점 및 메이지야(明治屋)산업㈜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 게이오백화점과 메이지야산업이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하게끔 제품표시한 사실이 인정,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2년도 상반기 하청법 운용 상황 2002년 상반기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권고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 하청법 위반행위 사례 18건, 하청법 위반행위 방지 대책,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도(共同)석유㈜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교도석유(주)의 심결취소소송청구심에서 권고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고사카세이치(向阪誠一) 외 2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외 1명) <독금법 관계 행정소송판결> 고사키세이치 외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외 1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로서 적격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를 국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여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부(中部)일본커피 상공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주부일본커피상공조합은 커피원두판매업자가 나고야 커피숍사업협동조합에 원두커피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원도 위 조합에 판매를 불허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