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아베(阿部)토건㈜ 외 31명에 대한 건 아베토건㈜ 외 31개 사는 누마타(沼田)시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중부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 조치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코쿠(四國)블럭환경정비추진회의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시코쿠(四國)블럭환경정비추진회의 구성원인 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추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시코쿠지역 내 양판점에서 우유저가판매를 방지하고 우유판매가격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소매가격을 결정하여 양판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계된 건<심결취소소송-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도호(東寶)주식회사가 낸 심결취소소송 - 이의신청에서 대법원은 도호㈜의 단독의사만으로 상영영화를 비롯 흥행조건을 좌우할 수 있고 해당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음으로 본건의 이이 신청을 기각하고 의의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는 자사와 경쟁회사인 가와이(河合)악기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여 피아노, 오르관, 하모니카 제조판매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사적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에 의거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 심결청구행정소송사건에 관한 도쿄지방재판소결정 <독금법관련행정소송에 관한 결정> 야마모토치요타로씨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원자력위원회의 독금범위반해당행위는 미·일원자력협정의 국내법이 우선함으로 원자력위원회 직영인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연구를 시키는 것은 소극적 독금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위헌 행위까지 연류되는 사안으로 도쿄지방법원에 이송할 것을 고등법원은 판결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신문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홋카이도신문사는 자신이 관련된 성명을 내걸고 신문판매소장과 판매소구성원에게 타사의 신문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이 인정됨으로 도쿄고등법원에 낸 심결취소소송은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엘파소 에너지사와 코스탈사의 문제에 관해 엘파소 에너지사는 총 160억 달러에 코스탈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경쟁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연장 2,500마일에 달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병을 승인.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파소 에너지사와 PG&E사의 문제에 관해 엘파소 에너지사는 PG&E의 자회사 2개를 총 8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천연가스 및 전력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이에따라 멕시코 지역에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도비(鳶)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이시카와현 도비공업회는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회원이 이동식 클레인차를 임차하는 경우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임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