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주택 담보물 가치평가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고서 영국의 주택담보물 가치 산정 서비스에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규정 240/96에 대한 평가보고서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의 이전과 라이선싱에 관한 EC규칙 240/96번을 중심으로 EC경쟁법 적용에 관한 실제 경험에 근거해 카메론 맥케냐(Cameron McKenna) 유럽의회 의원이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현(廣島縣) 프로판가스협회 후쿠야마(福山)지부에 대한 건<권고심결> 히로시마현 프로판가스협회 후쿠야마지부는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후쿠야마지부 지구의 프로판가스 소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코토(和光堂)주식회사에 대한 건<심판심결> 와코토㈜는 육아용분말우유제품의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가격표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 판매가격을 준수하기로 한 소매업자에게만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협력정도에 따라 리베이트를 산정하여 소매업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에 관한건 <심판심결> 메이지(明治)상사㈜는 육아용 분말우유제품가격 유지 명목으로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 지시가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만을 도·소매업자로 선정한 뒤, 회사 방침의 협력도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불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파기할 것을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스키(臼杵)시 선어상중매인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우스키(臼杵)시 선어상중매인조합원은 우스키 시 생활협동조합과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우스키시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혼마쓰산(二本松三)업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니혼마쓰산(二本松三)업조합은 음식점관계조합의 회합에서 음식점관계조합원이 판매할 면류 및 덮밥 등의 제품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회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니혼마쓰시 및 아다치(安達) 지구의 면류 및 덮밥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지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키친제조업자에 대한 건(주도공단주택용관련) 너스스테인레스㈜는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부엌(일명 키친)의 우선판매대상업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부엌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키친제조업자에 대한 건(도영주택용관련) 도용공업㈜는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일명 키친)의 우선판매대상업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키친제조업자에 대한 건(도영주택용관련) 도용공업㈜는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일명 키친) 판매에 있어 우선판매대상업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