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경제정책에서의 고슴도치와 여우 - 옥스포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강의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 공정거래청장이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커다란 것만 안다는 비유를 들면서 영국에서는 지난 5년간 경제적 의사결정 책임이 각 행정부처에서 공정거래청 등 독립기관으로 대거 이양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동양고압공업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동양고압공업주식회사 외 4사 메탄올제조업자는 담합하여 메탄올의 가격과 거래조건으 결정함과 더불어 거래처를 제한하고 상호 사업활동을 구속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메탄올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염화비닐관협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염화비닐관협회가 염화비닐관 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한 뒤, 이를 실시한 행위는 국내 경질염화비닐관의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처사이고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으로, 담합한 경질염화비닐관 판매가격은 폐기하도록 하고 향후 6개월간 경질염화비닐관 판매가격을 공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유리주식회사 외 3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유리주식회사 외 3사는 소다탄의 가격의 담합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을 제한하고 출하량을 조정하여 서로가 각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였으며, 또한 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소다탄 거래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3조 후단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관한 건 <심판심결>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와 홋카이도 버터주식회사는 홋카이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공모하여, 두 회사 이외의 우유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우유를 판매하는 농업협동조합 혹은 그 조합원에게 농림중앙금고로부터 젖소도입금을 융자받지 못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심판불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결정무효확인 및 취소청구항소 사건] 본 건의 심판불개시 결정은 위법이나 재판상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수익자가 매스컴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의한 통제가 작용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이유' (3판)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이른바 제1차 분유 사건 중 하나이며 와코도(和光堂)사건과 함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명시한 사례임. 또한 본 건은 24조의 2의 적용제외가 인정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견해를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고베지부에 대한 건<권고심결>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조합은 미용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한 후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조합원은 위약금을 물게하는 등 고베지부 지구 내 미용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개사는 두부류 도매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다카마츠시의 두부류 도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회 공공입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락담당관회의 개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대응책에 관련한 보고서 외에, 2000년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대응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 입찰담합사건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거나 고발·손해배상청구소송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