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오와다(大和田)센터사건-현상부판매와 공동현상부판매- 본 건은 소매업자 58사가 오사카(大阪)소재의 사설소매시장을 임대하여 특정 세일에서 현상 판매를 행하였으나 그 경품류 및 경품 총액이 모두 경품표시법의 규정을 일탈한 동법 위반 사례. 본 건에서의 문제점은 현상 부판매가 공동현상인지 여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일본수산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수산물,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일본수산주식회사가 도매업자와 대량매입조합간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으로 도매업자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를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정한 할인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해당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로 인정한 사례 [주식회사 홋고쿠(北國)신문사에 대한 건] 본심결은 일정 지역내 구독자를 보유하는 지방신문사가 그 지역 영화관에 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사와 광고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광고료의 할인을 신청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지정 제8항인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조합의 재판매가격유지 [주식회사 나카야마타이요도(中山太陽堂) 외 6인에 대한 건] 본심결은 직접적으로는 공동행위(구 4조)가 수평적 협정에 한하지 않고 수직적 협정-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또한 협동조합과 독금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하는 교량 등 도장공사의 청부업자에 대한 건 겐소공업은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장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토(大東)통상㈜ 외 44명에 대한 건 다이토통상 외 44명은 수산청에서 발주한 특정 선박용연료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선박용연료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마쓰(小松)시 발주 상수도본관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건 고마쓰(小松)시에서 발주한 특정 상수도본관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고마쓰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상수도본관공사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산청 발주 석유제품 납입업자에 대한 건 수산청에서 발주한 특정 선박용연료 납품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수산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선박용연료 납품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후지이석유 등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바스코 외 6명에 대한 건 (주)바스코 외 6개 사는 미야자키(宮城縣)현 관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업무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미야자키(宮城縣)현 관내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임대법 주택임대관련 소비자보호 법률(15 U.S.C. 1667-1667f)로서, 4개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개인부동산 임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 등 책임 설정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