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조합재산분할청구공소사건(米田德重 외 1명 대 弟飼信 외 2명) <독금법관계민사소송판결> 1935년1월 공소인과 피공소인 간에 체결한 목욕탕조합은 해산했으니, 도쿄고등법원은 피공소인이 공소인에게 66,887 엔을 지불하는 대신 택지를 피공소인과 공유, 분할등기하라고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가모메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가모메(갈매기)회 회원은 구명복,구명기구 등의 대리점 도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한 후 회원인 대리점이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내 구명기구의 대리점 도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 대한 배타약관부 거래의 부당성 [심결취소청구사건]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는 자사 경쟁사인 홋카이도타임즈사로부터 견본지 또는 본지의 공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각 신문판매점과 거래를 실시한 행위를 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신문업에 있어서의 배타약관부 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도큐(東鳩)도쿄제과주식회사사건 -위법적인 현상의 제공- [도큐도쿄제과주식회사에 대한 건] 특상으로 제공된 컬러텔레비전 경품가격이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3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제한을 넘은 경우로 이것의 위법성 여부, 도큐를 배제명령 상대방으로 한 것의 적법 여부, 배제명령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다카라(寶)제과주식회사사건-관광토산품의 과대한 용기포장 [다카라제과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관광토산품의 과대한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위반한 부당표시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과대한 용기포장은 관광토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상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품보다도 토산품, 증정품, 기호품 등 특정한 시기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구입되는 상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모리야마(守山)유업주식회사사건-혼화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표시- [모리야마(守山)유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자사공장에서 제조한 후지버터라 칭하는 제품의 품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품질인 것처럼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포카레몬주식회사사건-합성레몬음료의 부당표시- [포카레몬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은 레몬과즙을 주원료로 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에서 당해 제품 품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러지의 문제에 관해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러지는 유리 제작에 사용되는 규토 내화물(silica refractories) 제조업체로서 혐의 내용은 동종 업체인 AP 그린 인더스트리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킨 점. 조치 내용은 AP 그린의 규토 내화물 제조 시설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지역적 차별대가에 따른 거래, 신문업에 대한 특수지정 [긴급정지명령신청사건] 본 건은 홋고쿠(北國)신문사가 홋고쿠신문과 거의 내용이 동일한 도야마(富山)신문을 도야마현에서 홋고쿠신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지역에 따른 차별적 대가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지정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지정 제 3항에 해당한다고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상품의 판매 또는 광고 금지와 부당한 배타약관부거래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건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경영하는 피심인 다이쇼제약이 경쟁사의 상품 판매 또는 광고 금지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배타약관부 거래를 실시하여 독금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