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간 집중 통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정 4064/89호에 따른 정상기능의 조인트벤처 개념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
사업체 집중통제를 위한 유럽이사회 규정 아래 합작투자기업의 개념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로 EEA관련 문서. 본 고시는 유럽위원회가 합작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유럽이사회 규정 제 4064/89호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동 고시는 서문, 합병통제 규정 제 3조하의 합작투자 기업, 공동 통제, 기업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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