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재)임업토목컨설턴트 7명에 대한 건 아오모리 지국 등에서 발주한 치산조사, 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린교토목건설턴트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아오모리 지국 등이 발주하는 치산조사, 설계업무 수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안전자동차㈜ 외 3명에 대한 건 안전자동차(주) 외 3개 사는 규슈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규슈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시 수도국 발주 상수도본관공사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건 신카이설비공업 등은 히로시마시(廣島市) 수도사업국에서 발주한 특정 상수도 본관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히로시마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상수도본관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야사카 외 3명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이야사카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홋카이도(北海道)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 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야사카 외 3명에 대한 건 도호쿠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이야사카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호쿠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 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틸리티 서비스 연합 질의에 관한 건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8개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제품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며 내부 기능과 활동을 통합하는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요코이(橫井)산업주식회사의 의결권 행사 정지 가처분 이의 및 취소 사건과 관련되는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보)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채권자(피신청인) ㈜시로키야(白木屋)와 채무자(신청인) 요코이산업㈜ 간의 의결권 행사 정지 가처분 이의 및 취소사건에 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당재판소는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며, 채무자 신청은 모두 각하할 것과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지치부(秩父)시멘트㈜ 외 시멘트제조업자 8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시멘트제조·경영하는 지치부시멘트㈜ 외 8개 사는 공동으로 시멘트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함으로써 남간토지역 내 시멘트 판매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치부(秩父)시멘트㈜ 외 시멘트 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지치부(秩父)시멘트 외 8개 업체는 남간토지역에서 시멘트 가격 담합을 시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제품 삭감 및 정지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富士)철강센터 외 후강판 전단판매업자 11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富士)철강센터 외 후강판 전단판매업자 11명은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간토지역 철골교량업자용 이형절단 등의 절판판매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